728x90 토요일 병원1 병원 진료비 토요일,야간.공휴일 가산제? 진료비 폭탄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료비 가산제에 설명드릴까 하는데요?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소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병원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, 의원의 경우 건강보험(환자 30%, 나머지 건강보험공단 70%)이 적용돼 초진진찰료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(30%)만 내면 됩니다. 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, 공휴일일 때는 평소와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진찰료를 30~50%나 더 내야 합니다. 가산제가 붙는 시간은 평일 (오후6시 ~ 오전9시 사이) 토요일 (오후1시이후) -> [토요일 전체]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공휴일 전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%의 가산금이 붙어 환자부담금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니,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받고 진료를 받게되면 정확한 부담금을 알 수 있을테니.. 일상생활/생활정보 2018. 7. 26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