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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진료비 가산제에 설명드릴까 하는데요?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소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
병원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,
의원의 경우 건강보험(환자 30%, 나머지 건강보험공단 70%)이 적용돼
초진진찰료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(30%)만 내면 됩니다.
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, 공휴일일 때는 평소와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
진찰료를 30~50%나 더 내야 합니다.
가산제가 붙는 시간은
평일 (오후6시 ~ 오전9시 사이)
토요일 (오후1시이후) -> [토요일 전체]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
공휴일 전체
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%의 가산금이 붙어
환자부담금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니,
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받고 진료를
받게되면 정확한 부담금을 알 수 있을테니,
환자부담금을 최소화하려면,
가산제가 붙는 시간을
피하는게 좋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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